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ㆍ친척ㆍ친구 또는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ㆍ고립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ㆍ고립 위험자 현황 조사ㆍ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2. 고독ㆍ고립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ㆍ고립 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 사업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사업
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사업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6. 민간 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