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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5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와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사실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에 해당하는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8.14.>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창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4.>
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4.>

제6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회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회장은 시의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24. 12. 20.>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4. 노동 관련 전문가
5.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8.14.>
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8.14.>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
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4.>

제9조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4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5조

차별금지

시장은 창원시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6조

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④ 창원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7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8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9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8.14.>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일정 2019.8.14.>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8.14.>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8.14.>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19. 8. 14.]

제20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창원시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③ 지원센터는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창원시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22조

기금의 설치

창원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23조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4조

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0.]

제25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