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동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9.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