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사용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
4. 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질 것
①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행위
4. 지위를 남용하여 군ㆍ공공단체 또는 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행위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는 행위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소명하지 않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②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④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군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조문 제목 개정 및 전문개정 2020.7.10.]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0.7.10.]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7.10.]
의원은 군의회, 군의 집행기관 및 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조문신설 2020.7.10.]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부안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0.7.10.>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부안군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조문신설 2020.7.10.]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문신설 2020.7.10.]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군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에 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 하게 요구하는 행위 [조문신설 2020.7.10.]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조항신설 2020.7.10.>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조항신설 2020.7.10.>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7.10.>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0.7.10.>
⑤ 의장은 연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3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0.7.10.>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5. 3. 10.>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5. 3. 10.>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25. 3. 10.>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5. 3. 10.>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5. 3. 10.>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25. 3. 10.>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개정 2025. 3. 10.>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25. 3. 10.>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 3. 10.]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7.10.>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미리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이 지나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의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의원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단,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원은 「지방자치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 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문 제목 및 전문개정 2020.7.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0.7.10.>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ㆍ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운영에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기피ㆍ제척ㆍ회피 사유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군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위원은 신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윤리ㆍ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ㆍ처리 및 그 밖의 윤리ㆍ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