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는 해당건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8.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