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순창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의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1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다.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