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실공사”라 함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설공사
②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부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군수는 준공검사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