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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53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숙박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중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 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휴일 전날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관리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운영 및 시설 이용시간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제6조

시설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7조

시설 예약 및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일 현장 예약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단,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시설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 또는 납부와 동시에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이용료의 환불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
② 환불은 예약취소일 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7.2.]<개정 2021.7.2.>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수탁자는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
3.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의무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숙박시설 및 캠핑장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