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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개정 2022.2.9.>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시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시민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시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시민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지역공동체간 소통과 공유ㆍ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1.5.4.>

제3조

기본원칙

시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함<개정 2021.5.4.>
2.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함<개정 2021.5.4.>
3.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개정 2021.5.4.>
4. 시민, 지역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개정 2021.5.4.>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킴<신설 2021.5.4.>
6.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신설 2021.5.4.>
7.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함<신설 2021.5.4.>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신설 2021.5.4.>

제4조

시민참여

① 시민은 누구나 시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시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시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1.5.4.]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21.5.4.>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3. 지역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신설 2021.5.4.>
5.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신설 2021.5.4.>
6.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신설 2021.5.4.>
7.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신설 2021.5.4.>
8. 시민의 주거 및 복지 증진사업<신설 2021.5.4.>
9. 그 밖에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4호에서 제9호로 변경>

제9조의2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동체 활동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ㆍ의결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12.18.>

제10조

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부 개정 2021.5.4.]

제11조

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지원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활동지원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을활동지원가의 양성ㆍ배치ㆍ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4.]

제11조의2

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홍보 관련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지역공동체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신설 2021.5.4.]

제11조의3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기존 제11조에서 이전 2021.5.4.]

제12조

보고 및 조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공동체조직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14조

형성재산의 사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5.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
2. 삭제 <2021.5.4.>
3.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5.4.>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시설물 및 물품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9.18.>
1.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지역공동체 활동을 행하는 사람
3.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5.4., 2023.12.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4.>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4)

제23조

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컨설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학술 활동 지원
7.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지원
9. 마을기업 설립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10.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인프라, 시민 공동이용 공간 활성화
11. 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센터의 구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조직구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자율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선정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④ 운영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 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4.> ②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일 다음날까지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5.4.> ③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5.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감염병 예방 등의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의 제명 변경 2021.5.4.]

제28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위탁의 취소ㆍ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위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4.>

제3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전한 지역공동체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