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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53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05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제2조의2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4. 17.]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1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17.>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제11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기획국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8.11.14. 조5822><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19.4.1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17.>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4.17.>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의3

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의4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의5

표창

교육감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7.]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