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이 조례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서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은 모집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