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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3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7-07-14공포 2017-07-14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자체생산 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 및 공급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 씨감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 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 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씨감자 생산농가”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생산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1. “기본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 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
2. “원원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3. “원종 및 보급종”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망실이 설치된 비가림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 보증 (“국가보증”또는“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를 운영ㆍ관리 하며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서산시 관내에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선정된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2조의 생산농가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기본종, 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피복용 망사의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
5. 기타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공급가격 및 분양·유통

생산된 조직배양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분양한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생산농가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2.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3. 씨감자 유통은 관내 씨감자 유통기관(농협 등)과 협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4.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분양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