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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52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5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진천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6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

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