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개정 2023.8.16.>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 정비ㆍ개선 등의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10>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1.02.10>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2.10> <개정 2023.8.16.>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신설 2023.8.16.>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 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2. 학교 내 차량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학생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교직원 차량 운행 조정
4.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10>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ㆍ외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①교육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ㆍ개선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개정 2023.8.16.>
②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