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옥천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옥천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산림보호직원
4.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개정 2025.11.20.>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25.11.20.>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17.12.2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개정 2025.11.20.>
2. 건강관리실, 심리상담실, 체력단련실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개정 2025.11.20.>
3. 휴양ㆍ숙박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개정 2025.11.20.>
4.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5.11.20.>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및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은 공무상 병가 대상자 또는 예정자에 한정함)<개정 2025.11.20.>
3.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개정 2025.11.20.>
4. 장기간 재직하고 공적이 우수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개정 2025.11.20.>
5. 모범ㆍ으뜸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또는 격려금품 지원<개정 2025.11.20.>
6. 생일, 자녀출산, 장례 시 격려ㆍ위로금품 지원<개정 2025.11.20.>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9. 선진사례 학습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5.11.20.>
10.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5.11.20.>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5.11.20.>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ㆍ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군수는 옥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삭제 2025.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