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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박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
6. “수난구호 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속초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수난구호 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제5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구조ㆍ수난업무 등에 관하여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