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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51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6. 3. 3.>

제3조

책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3.>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 있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설치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② 삭제 <2026. 3. 3.>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제14조

삭제

삭제 <2026. 3. 3.>

제15조

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 3. 3.>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 란 수탁대상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3. 3.>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제17조

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개정 2026. 3. 3.>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③ 그 밖에 종사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26. 3. 3.>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0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2. 삭제 <2026. 3. 3.>
3. 삭제 <2026. 3. 3.>
4. 삭제 <2026. 3. 3.>
5. 삭제 <2026. 3. 3.>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환경 등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26. 3. 3.>
② 삭제 <2026. 3. 3.>

제22조

예산 및 결산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확정한 예산과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6조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