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2025.5.19, 2025.7.14>
1.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7부터 만리동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서울로의 고가보행로를 제외한 하부광장ㆍ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ㆍ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서울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로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6>
① 시장은 서울로 보행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로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19.5.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2.30>]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본조신설 2025.5.19]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30>]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서울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행자 등의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이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허가 사항을 제8조의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일 및 이용 장소가 중복되는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④ 시장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30>]
① 이용자는 서울로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로 이용으로 인하여 서울로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19> 1. 서울로 내부 또는 외부(도로, 철도 등)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3.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4.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5, 2025.7.14> 1.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2.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이외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30>]
시장은 제12조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서울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로 고가보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2. 서울로 고가보행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30>]
① 서울로의 상징물은 서울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별표 2와 같다. ② 서울로 명칭 및 별표 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칭 및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이후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칭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