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3, 2019.3.28, 2019.7.18, 2023.5.22>
1.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국ㆍ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노동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ㆍ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ㆍ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ㆍ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19.7.18>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쇠약이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