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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0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7-13공포 2017-07-13공포번호 3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태양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태양광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태양광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련 기업 유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태양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태양광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 태양광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태양광산업 인력양성 지원
4. 태양광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5.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6. 태양광 관련 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7. 태양광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8. 태양광 설치 지원
9. 그 밖의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문·심의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도내 태양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