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태양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태양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태양광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태양광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련 기업 유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태양광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 태양광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태양광산업 인력양성 지원
4. 태양광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5.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6. 태양광 관련 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7. 태양광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8. 태양광 설치 지원
9. 그 밖의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태양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