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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449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ㆍ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
7.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 자문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자료ㆍ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적 보호조치

도지사는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10조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도지사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도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