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49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 여건조성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7.12.28>

제6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부지사 및 시장ㆍ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회공헌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사회공헌자 포상과 사회공헌인증을 한 때에는 그 계획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