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나목에서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ㆍ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