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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9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생산ㆍ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협력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9.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 등 지원 및 정보 제공
3. 재료ㆍ제품ㆍ브랜드 및 서비스 등의 개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지원
8. 전문가 포럼, 세미나, 연구 등 지원
9.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
10.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ㆍ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화장품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활동은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