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1.26.>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밀양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에 따라 밀양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