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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49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 표지”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위해 발급해 주는 표지이다.

제3조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27.]

제4조

가족배려주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별표 1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시장은 주민등록상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25.11.27.>
③ 누구든지 가족배려주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1.27.>
④ 가족배려주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ㆍ도 전출 시 소지자가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1.27.>

제5조

주차안내 표지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주차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 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및 주차구획 표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1.27.>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8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