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입장려지원사업, 결혼장려지원사업,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4. “진안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5.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군수는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군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진안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생활인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2.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
4. 제8조에 따른 진안군 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5.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안군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진안군 생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진안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진안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