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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48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치매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06.30.>
2. 그 밖에 군수가 치매치료 관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비의 지원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이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치매환자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치매건강파트너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
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
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3.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 치매건강파트너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3.15.>

제10조

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중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