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1.>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8.1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4.10.15.>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2020.8.11.>
3. 삭제<2020.8.11.>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보호구역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에 따른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진안군 공보 및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8.11.>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역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 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와 영 제16조의4에서 정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지체 없이 위촉ㆍ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동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삭제<2020.8.11.>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①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