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47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7-07-13공포 2017-07-13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법인”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③ 법인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조성용지 분양
2.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이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제4조

임원

① 법인은 춘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춘천시가 지명하는 이사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감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

출자금 등 지원

춘천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