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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447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소재한 육군 제7765부대 이전으로 인한 부지의 활용ㆍ개발 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육군 제7765부대(이하 “옥동 군부대”라 한다)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한정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옥동 군부대의 이전, 부지의 매각 또는 활용ㆍ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ㆍ공고를 포함, 이와 유사한 행위의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시된 기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이하 “옥동”이라 한다) 관내 통장들과 자생단체 또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견청취
3.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옥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개정 2018.5.11.>

제4조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장소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