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5. 경력관리 및 교육 지원 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