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9.15.>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0.9.15.]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9.15.>]
<신설 2022.10.31.>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9.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0.31.>]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9.15.>][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