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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5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7-07-14공포 2017-07-14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동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구, 동, 온천천 일원의 전광판, 전자벽보, 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ㆍ나쁨ㆍ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