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동래구와 동래구의회 및 동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공공행사, 행정등의 절차,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ㆍ 지원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동래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