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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4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5.9.26.>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6.>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5.9.26.>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 주체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④ 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9조

삭제

삭제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