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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4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계획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장애인의 의료기돤 등 접근 및 이용보장」
4. 법 제13조에 따른「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5. 법 제14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권 교육」
6. 법 제15조에 따른「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제공」
7. 법 제16조에 따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8. 법 제17조에 따른「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7조

건강관리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