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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44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3-19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6. 4. 1.>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1.>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1.>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 응답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6. 4. 1.>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

자문의뢰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