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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44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