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04.>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삭제 <2021.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환경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2.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1.11.0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