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ㆍ저고리ㆍ바지ㆍ두루마기ㆍ조끼ㆍ마고자를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2. “한복음식점”이란 한복을 입은 사람의 이용 음식비를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업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구 관내 소재 업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을 입은 사람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축제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복입는 날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 공연 시설
2. 각종 문화 체험 시설
3. 구 청사 부설주차장
③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복을 입고 한복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업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음식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면 및 제3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르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한복음식점 참여 업소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일반ㆍ휴게음식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한복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한복음식점을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공보물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한복음식점은 음식서비스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한복음식점 선정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