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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3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종로사랑』으로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 구성 및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4. 그 밖에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구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민기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 당첨사례에 대한 지급 기준은 별표를 적용하고,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5조

광고의 게재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내용,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

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