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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3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발굴ㆍ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 정책 참여 및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인권업무 총괄 부서장 <개정 2018.11.16., 2023. 12. 2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