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ㆍ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ㆍ훈련
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ㆍ훈련
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ㆍ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ㆍ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교육ㆍ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 일정계획
4. 교육ㆍ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 교육ㆍ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ㆍ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한 수탁 교육ㆍ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ㆍ훈련 과정의 설계
3.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