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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4425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00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의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4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 학교 급별 및 규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