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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2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 및 홍보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18]

제5조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