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드론에 관한 경진대회,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5.20> [제목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시장은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의 연구ㆍ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