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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및 경영 여건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성장지원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
2.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5.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6.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적 성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창업과 성장 지원
2.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확보 지원
3. 거래 및 영업활동의 디지털화, 혁신적 상품개발ㆍ판매 및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의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소상공인 사업장 밀집지역의 시설, 장비, 서비스 등 공동사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공공요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유류비, 물류비,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23.>]

제10조

소상공인활력증진센터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활력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목개정 2026. 9. 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23.>]

제11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23.>]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23.>]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