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1., 2020. 2. 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촉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0. 2. 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2. 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특별보증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