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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② 시는 시역 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③ 시는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4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설날ㆍ추석날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 면제

제7조

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8231;동상 등 기념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 설치&#8231;지원 및 관리사업<개정 2019. 2. 6>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8231;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
6.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신설 2019. 2. 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개정 2019. 2. 6>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 하여야 한다.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19. 2. 6]

제9조

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